무연고자 사망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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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-02-11 13:00 조회50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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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2 조 관계법규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.
-게시기간 만료-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2.02.11
은화케어센터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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