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~5등급 받은 어르신
- 장기요양인정서(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)
: 시설급여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(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)
노인요양시설로 판정받으신 어르신
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판정
필요시, 코로나19검사
전염성질환,골다공증 검사
- 입소상담 및 대기자 등록 : 입소상담(무선,유선),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입소전 구비서류: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주민등록등본(어르신, 주계약자, 보증인), 가족관계증명서(어르신기준), 소견서(진단서)
※ 구비서류(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감염진단서)가 모두 갖추어져야 입소계약이 이루어집니다.
- 입소 담당 : 송윤희 사회복지사 031-616-9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