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절차안내


입소대상

-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~5등급 받은 어르신
- 장기요양인정서(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)
   : 시설급여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(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) 노인요양시설로 판정받으신 어르신


이용절차

01

판정

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판정

RIGHT
02

입소문의/상담

RIGHT
03

서류제출

필요시, 코로나19검사 

RIGHT
04

건강검진

전염성질환,골다공증 검사

RIGHT
05

입소계약

RIGHT
06

입소




구비서류

- 입소상담 및 대기자 등록 : 입소상담(무선,유선),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입소전 구비서류: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주민등록등본(어르신, 주계약자, 보증인), 가족관계증명서(어르신기준), 소견서(진단서)
※ 구비서류(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감염진단서)가 모두 갖추어져야 입소계약이 이루어집니다.


상담문의

- 입소 담당 : 송윤희 사회복지사 031-616-9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