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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장기요양 수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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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-11-14 16:38 조회48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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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장기요양 수가 안내


안녕하세요. 은화케어센터입니다.

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-219(2022.9.26일 공포)에 의거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 인력배치기준 개선에 따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.

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인력기준을 2.3:1로 운영하고자 하오니변경되는 입소비용을 확인바라며, 계약서 재작성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.


(1) 적용시작 : 2022101

(2) 적용내용 :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변경(2.5:12.3:1)


-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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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변경계약서 재작성 기간 : 20221114() ~ 진행

 

(4) 문의 사항 : 031-616-9345 (사회복지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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