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연고자 사망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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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-02-24 09:29 조회1,22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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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 조 9 호 , 제 12 조 관계법규에 의거 봉안됨을 공고 합니다 .
-게시기간 만료-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0.02.24
은화케어센터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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