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 명절 면회(한시적 ) 규정사항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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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-09-10 13:47 조회50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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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로 인해 금지 되었던 면회가 한시적으로 풀립니다.
추석 명절 면회 관련 규정 안내 드리겠습니다.
*기간:9월 13일~9월 26일 까지
*시간: 20분 면회,10분 소독
-오전9:30~11:00 까지(10:30분 마지막 타임)
-오후14:00~16:30(16:00 마지막 타임)
*인원제한: 4명 (보호자)
*대면면회(야외에서 진행)
-자격:보호자,입소자 모두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지난 분에 한하여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.
( 그외 분들은 예전대로 비대면 면회로 진행 됩니다)
*완료증 제출방법: 직접센터 방문(사전에), 팩스 0316550328
**************규정사항************
-완료증 사전제출자에 한하여 대면 면회가 허용 됩니다(당일제출 면회 불가-정부지침- 선보고)
-면회 당일 KF94 마스크 착용(덴탈 마스크 면회 불가)
-대면 면회시, 장갑착용 하시고 접촉 가능합니다.
-음식물 반입 금지 및 취식 금지 (음료 포함)
-당일 면회는 1어르신 1번 허용(중복면회 불가),배려 부탁드립니다.
-보호자님 백신 접종완료자+비접종완료자= 비대면 면회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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