촉탁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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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-02-19 22:40 조회1,22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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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탁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문
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 지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촉탁의 방문 진료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 드리게 되었습니다.
의사협회·한의사협회·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월 2회 촉탁의 방문 진료가 이루어지며 진료를 보시면 청구된 진료비는 촉탁의에게 지불됩니다.
어르신들의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관리를 보다 실효적이고 내실 있게 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개편한 정책이므로 보호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,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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